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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2월 3일 1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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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총선 직전 선거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선언했던 대법원의 약속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
3일 전국 법원의 ‘당선인 관련 선거범죄 재판현황’에 따르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민주당 의원 3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기소된 현직 의원 26명 중 1심 재판이 끝난 의원은 모두 6명. 이중 민주당 이호웅(李浩雄), 장영신(張英信) 의원과 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의원 등 3명이 당선무효 최저선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정일(李正一)의원과 한나라당 조정무(曺正茂), 김무성(金武星)의원에게는 90만∼7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가족과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등 기소된 선거운동 관계자는 3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1심 선고를 받은 12명 가운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의원의 회계책임자와 장정언(張正彦)의원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 등 3명뿐이다.
한편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여야가 재정신청을 낸 건수는 모두 97건으로 현재까지 17건이 처리되고 나머지 80건에 대해서는 심리중이다.
재정신청의 경우 당선자 본인을 상대로 해서는 민주당 36명, 한나라당 18명, 자민련 2명 등 56명에 대해 제기돼 현재까지 민주당 김영배(金令培), 이창복(李昌馥), 장정언 의원 등 3명에 대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선거법위반 의원 및 관련자 1심재판 결과▼
<당선자 본인>
| 벌금 100만원 이상(확정시 당선무효) | 이호웅(민), 장영신(민), 신현태(한) |
| 벌금 100만원 미만 | 이정일(민), 조정무(한), 김무성(한) |
<당선인 관련자>
| 피고인 | 당선인 | 관계 | 형량 | |
|---|---|---|---|---|
| 집행유예 이상 | 최응집 | 최돈웅(한) | 회계책임자 | 징역10월, 집유2년 |
| 김덕길 | 장정언(민) | 회계책임자 | 징역1년, 집유2년 | |
| 강인선 | 선거사무장 | 징역10월, 집유2년 | ||
| 벌금형 이하 | 박기홍 | 박재욱(한) | 아들 | 500만원 |
| 김희선(민) | 김희경 | 선거사무장 | 무죄 | |
| 유대규(민) | 한화순 | 부인 | 800만원 | |
| 최금녀 | 신경식(한) | 부인 | 100만원 | |
| 엄인기 | 강신성일(한) | 부인 | 50만원 | |
| 김성조(한) | 강동준 | 회계책임자 | 1000만원 | |
| 이창복(민) | 김석영 | 선거사무장 | 100만원 | |
| 이정일(민) | 문병익 | 회계책임자 | 90만원 | |
| 전용학(민) | 윤오용 | 부인 | 4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