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첫판결 의미]"이형자씨 자매의 음모 증거 없다"

  • 입력 2000년 11월 9일 19시 25분


거짓 증언과 축소 은폐, 비밀보고서 유출 등 지난해 1년 내내 논란을 빚었던 옷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 관계와 판단을 중심으로 해서 쟁점별로 검찰의 수사 결과와 비교해 본다.

▽사건의 발단과 본질〓최초 내사를 맡았던 사직동팀과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특수부, 대검은 이형자씨 자매의 ‘음모론’으로 사건의 본질을 설명했다. ‘김태정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씨를 통한 신동아그룹 최순영회장의 선처 부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지한 이형자씨가 김총장을 비방해 최회장을 불구속되게 하려고 옷로비 사실을 왜곡 과장해 유포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형자씨의 ‘음모’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재판부는 오히려 ‘음모론’의 근거가 된 정일순씨의 진술을 ‘일관성도 신빙성도 없다’며 적극적으로 배척했다.

쟁점

사직동팀 내사

서울지검

특별검사

대검수사

1심재판부

최초보고서최종보고서
옷로비주도인물 이형자배정숙정일순이형자자매+배정숙정일순+배정숙
정일순씨의 옷값 대납요구이형자 자매가 진술언급없음정일순의 상술에 불과하며 대납요구 없었음이형자자매에 1억원 요구없었음대납요구 인정
배정숙씨의 옷값 대납요구미확인미확인2400만원2200만원+추가로 수천만원 요구2200만원인정
사건 축소 은폐 시도 최초보고서의 내용과 상당부분 차이언급없음라스포사 장부조작, 연정희 사실관계 왜곡최초보고서 유출, 내사기록은닉, 축소보고 인정판단없음(공소사실아님)
사건의 성격 이형자자매 자작극실패한 로비포기한 로비이형자자매 자작극+배정숙로비 시도직접 판단하지 않음

▼ 100% 확실한 결론은 유보 ▼

▽옷값 대납 요구〓정씨와 배정숙씨의 옷값 대납 요구 여부에 대해 이씨 자매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 반면 정씨 등은 “요구한 적이 없으며 이씨 자매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맞서 왔다. 재판부는 정씨 등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형자씨측이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과 이씨 측이 실제로 거짓말을 안했다는 것은 반드시 똑같지 않다고 함으로써 100% 확실한 결론은 유보했다.

▼ "사직동팀 1월8일 첫내사" ▼

▽사직동팀 최초 내사 시점〓최초 내사 시점은 사건의 성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연정희씨가 라스포사에서 외상으로 가져온 호피무늬 반코트를 돌려준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연씨는 당초 99년 1월5일 이전에 돌려줬다고 주장해 왔으나 검찰 및 특검 수사에서 1월8일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사직동팀 최초 내사가 1월8일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연씨가 자발적으로 돌려준 것이 아니라 조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할 수 없이 돌려줬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반면 사직동팀과 검찰은 연씨가 돌려준 뒤인 1월14일 최초 내사가 시작됐다고 결론지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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