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준씨 10억대 재산 가압류

  • 입력 2000년 11월 4일 01시 03분


한국디지탈라인 정현준(鄭炫埈·구속)사장 때문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정씨와 동방금고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이 과정에서 정씨가 사설 펀드를 모집하면서 “3개월 뒤 주식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손실을 모두 보상하고 최소 10%의 이자도 주겠다”며 투자자와 주식양도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74단독 임종헌(林鍾憲)판사는 3일 벤처사업가 최모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정씨의 은행예금 및 급료, 퇴직금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씨는 신청서에서 “정씨가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모두 보상해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면서 주식대금 5억원을 받고도 현재까지 주식을 넘겨주지 않았다”며 증거자료로 이 내용이 명시된 주식양도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법원은 또 다른 최모씨가 낸 5억여원의 채권가압류 신청 역시 받아들였으며 평창종합건설과 S물류가 동방금고를 상대로 낸 63억5000만원과 24억원의 약속어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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