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변 "野 총장 탄핵소추 헌법상 직무" 서한

  • 입력 2000년 10월 31일 18시 59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회장 정기승·鄭起勝 변호사)은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과 신승남(愼承男) 대검 차장에 대한 한나라당의 탄핵소추 발의에 따른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과 관련, 서울지검 소속 검사 161명에게 자중(自重)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헌변은 ‘검사들은 자중하시오’라는 서신을 통해 “국회가 정치적 중립을 벗어나거나 권력남용을 하는 중요 공무원을 탄핵소추하는 것은 국민 대의기관으로서 가지는 헌법상 직무”라며 “각자가 독립관청인 검사들이 모여 헌법기관의 절차에 대해 집단으로 대응, 반박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중하는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헌변은 또 “검찰총장과 대검차장은 특히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핵심적 책무를 짊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검사들이 다른 기관이나 권력으로부터 영향받는 것을 차단하는데 이들 검찰수뇌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헌변은 이어 “검찰출신 청와대 참모와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간의 커뮤니케이션 유지가 관행으로 되어있는 현 상황은 법치제도의 훼손을 가져오게 마련”이라며 “검사들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이런 나쁜 관행에 진실하게 항거해 본 일이 있느냐”고 말했다.

헌변은 “국민은 검사들에게 정치적 중립과 법의 지배를 통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발전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은 검사들이 이에 대해 겸허하고 깊은 성찰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98년에 결성된 헌변은 변호사 190여명이 가입돼 있으며 보수성향의 중견 원로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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