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집단연가 투쟁땐 전원징계

  • 입력 2000년 10월 22일 18시 31분


전교조가 공교육 정상화 등을 내세우며 평일인 24일 집단 연가를 내고 장외집회를 갖기로 한 데 대해 교육부가 이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전원 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일자로 일선 시도 교육감과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가 전체 조합원들의 집단연가 장외집회와 학교내 잡무 거부 투쟁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교원노조법 위반이므로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들은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24일 집회를 하면 정상수업이 불가능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하게 되고 이는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교조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전교조의 집단 연가투쟁이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았고 검찰과도 협의를 마쳤다”며 “올 6월 단체교섭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전교조의 불법 집단행위를 계속 방치할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공교육정상화, 사립학교법개정,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등을 내세우며 24일 서울역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하고 이미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5000∼7000명의 교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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