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행자부장관 "단체장 주민소환제 필요"주장 논란

  • 입력 2000년 10월 12일 18시 57분


최인기(崔仁基)행정자치부장관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들이 발의, 투표를 통해 자치단체장 등을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장관은 12일 오전 ‘지방자치포럼 21’(회장 권오을·權五乙한나라당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선2기 회고와 전망’ 특강을 통해 “현재 자치단체장에 대해 적절한 징계수단이 전혀 없어 단체장들이 전횡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며 “여야가 논의해 국회에 지방자치연구특위가 구성되면 주민소환제 등을 연구해 정부안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어 “단체장의 전횡을 주민이 통제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등의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며 “여야가 의견을 모아 추진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달 중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자치단체들이 크게 반발하자 국회 특위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상당수의 자치단체장은 “주민소환제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좀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서둘러 도입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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