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상 금명 타결될듯…현안 대부분 합의

  • 입력 2000년 10월 9일 23시 17분


정부와 의료계가 약사법 재개정 등 의료현안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뤄 금명간 의―정(醫―政)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협상안이 타결되면 의료계는 총파업을 철회할 전망이어서 의약분업 시행을 둘러싸고 4개월 가까이 진행된 의료대란 사태는 해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9일 열린 여야영수회담에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협상이 거의 되고 있다”고 언급해 조만간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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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권쟁취투쟁위원회 10인 소위는 이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정 대화를 갖고 일반의약품 포장단위를 제외한 약사법 재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으며 나머지 의료 현안은 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는 임의조제 금지를 위해 일반의약품의 포장단위를 최소한 7일치로 할 것을 주장한 반면 정부는 국민 불편을 이유로 이에 반대해 왔다.

의쟁투는 이날 밤 의협회관에서 중앙위원 회의를 열고 이 합의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며 의약분업 제외대상에 주사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정부에 추가로 제안키로 했다. 의쟁투는 총파업 철회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았다.

▼파업醫 16명 행정처분 착수▼

한편 의정대화와는 별도로 정부는 이날 휴업 또는 파업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으며 의료계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약사법 재개정 등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경기 인천의 병원 17곳과 의원 66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조사가 끝난 의사 25명중 16명이 지도명령(6월14일 발령)을 거부하고 병의원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서와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문절차가 끝나는 다음달 5∼15일경 최고 1년의 면허자격 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나머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나는 대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16개 시도가 의료기관의 파업증거를 수집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총파업 나흘째인 9일 전국 동네의원의 69.8%(의쟁투는 80∼90% 주장)가 문을 닫고 대학병원과 중소병원도 대부분 외래진료가 중단돼 환자들의 불편이 계속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동작구 대방동 보라매공원에서 70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약사법 개정, 의료환경 개혁 등을 요구했다.

<송상근·김준석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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