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부담률 7.5%서 9%로…정부 지출분도 늘어

  • 입력 2000년 10월 9일 19시 37분


내년부터 군인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6월말 현재 91만여명)의 연금 부담률이 현행 보수월액의 7.5%에서 1.5%포인트 늘어난 9%로 인상된다. 반면 퇴직 후 받는 연금혜택은 다소 줄어들게 된다.

보수월액은 1년간 받는 기본급과 기말수당 등 3가지 수당을 합한 금액을 12로 나눈 것.

또 정부 부담률도 7.5%에서 9%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전체공무원 보수월액의 약 5%에 해당하는 연금부족액을 정부가 매년 별도로 보전키로 해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추가 부담을 하게 된다.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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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행정자치부는 최근 수년간 계속된 정부 구조조정 등으로 연금지출이 급증해 내년이면 공무원연금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확정, 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20년 이상 재직한 뒤 퇴직하면 연령에 상관없이 지급하던 연금을 내년엔 50세부터 지급하고, 추가로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2년에 1세씩 올려 2021년 이후에는 60세부터 지급하는 등 ‘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연금액 산정기준도 ‘퇴직 당시 최종 보수월액’에서 ‘퇴직 전 최종 3년 평균보수’로 바뀌고, 인상률은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에서 ‘소비자물가지수’로 바뀜에 따라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현재보다 2% 이상 줄어들게 된다.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6월말 현재 14만여명)의 경우 물가연동제 도입으로 인해 수년간 현재보다 연금 수령액이 매년 1% 정도씩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와 전교조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잘못된 연금정책의 책임을 공무원 부담으로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 독자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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