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내부도 병원파업 비난…문연 중소병원 많아

  • 입력 2000년 10월 6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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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醫―政)대화 와중에 의료계가 총파업에 들어간 6일 동네의원을 포함한 상당수의 병의원이 문을 닫아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당초 파업에 참여키로 했던 중소병원들 대부분이 문을 연 데다 대형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등도 환자를 진료해 큰 혼란은 초래되지 않았다.

특히 의사들 내부에서도 “환자를 외면한 강경투쟁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의료계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도 도움이 안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개원의는 “사실 지금은 파업을 할 이유가 없지만 동료들에게 ‘왕따’당하기 싫어 할 수 없이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동네의원 휴업률은 76.9%. 병원은 883곳중 44곳(5%)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정상 또는 부분적으로 진료했다. 의쟁투가 집계한 파업 참가율은 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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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업 계속땐 엄정처리"▼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폐업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경찰 합동담당제를 실시해 파업 철회를 적극 설득하되 계속 폐업을 강행할 경우 엄정히 사법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6월13일 발령한 지도명령이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의료계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진료를 거부할 경우 6월 이후 폐업행위에 대한 처벌도 병합처리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단체행동을 금지한 지도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업무정지 15일 또는 최고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업무개시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최고 3년의 징역이나 최고 1000만원의 벌금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성희·송상근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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