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대휴사용땐 휴일근무수당 받을 수 없다" 판결

  • 입력 2000년 9월 29일 16시 30분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趙武濟대법관)는 29일 신모씨 등 부산지역 초등학교 경비원 20명이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수당 청구소송에서 "공무원 취업 규칙이나 회사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가 특정된 휴일에 일하는 대신 주중 하루를 쉬었다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조례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특정된 휴일은 통상 '근로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사전 규정이나 동의 없이 직장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일에 일한 근로자가 주중 하루를 쉬는 일반적인 의미의 '대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씨 등은 90년경부터 휴일에 경비근무를 하고 주중의 특정일에 쉬어 오던 중 부산시가 "96년부터 휴일 근무일만큼의 대체 휴일을 줬다"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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