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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9월 21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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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검이 녹취록 등을 입수해 이번 사건 수사와 관계없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참고로 들어본 결과 검사들은 “내용이 구체적이긴 하나 주장을 입증하기엔 작위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지난해 이씨에게 대출보증 대가로 돈을 준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받은 모업체 대표 A씨와 이씨의 통화 내용을 검토한 뒤 “오히려 이씨가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이 검사가 녹취록에 이씨의 주장을 뒤엎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내세운 근거는 우선 이씨가 대화를 유도한 흔적이 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돈을 주지 않았다고 적극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
그 예로 이씨가 “내가 보증상담할 때나 보증서 나가고 나서 뭐 돈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잖아요”라고 묻자 A씨가 “글쎄요.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검찰조사에서) 그랬어요”라고 대답한 부분을 이 검사는 지적했다.
또 다른 검사는 이 녹취록에서 이씨가 돈받은 것이 사실임을 암시하는 말이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고 분석했다.
A씨가 “그 당시(지난해 4월)에 팀장하고 같이 회식이나 하라고 내가 준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말하자 이씨는 “나는 전혀 지금 기억이 안나는 상태란 말이에요”라고 대답한 부분 등이 그렇다는 것이다.이씨가 지난해 4월말 보증기금을 그만둔 뒤 3개월간 쓴 일기에 대해서는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엿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일기엔 감정과 소회 등을 주로 담고 개인의 기억에 남아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데 반해 이씨의 일기는 그 반대라는 것. 대검의 한 검사는 특히 지난해 4월30일과 5월1일자 일기에 대해 “사표를 내게 된 과정을 시간대별로 사람 이름과 장소 등을 일일이 거명하며 A4용지 4장에 빽빽이 기술한 것이 마치 수사기관의 조서 같다”며 “이런 식으로 일기를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씨의 한 측근은 “당시엔 뚜렷한 목적 없이 억울한 심정과 경위를 그대로 남겨 혹시 있을지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