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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9월 9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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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부출연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이미 가압류해둔 나라종금 건물을 처분키로 했다.
노전대통령은 91년과 92년 나라종금 임원 2명의 명의를 빌려 2개 어음관리계좌(CMA)에 248억여원을 예치했으며 검찰은 97년 노전대통령 비자금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법원에서 전부(轉付)명령을 받아 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