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쓰레기투기-법규 위반차량 신고포상제 실시

  • 입력 2000년 9월 9일 15시 47분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은 신고하세요.

깨끗하고 쾌적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석 연휴기간(9∼13일)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엽서와 휴대전화(지역번호+128)를 통해 신고하면 해당 시도가 건당 평균 4만5000원 가량의 포상금을 준다고 밝혔다. 투기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버스전용차로통행 갓길운행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추첨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카드를 주기로 했다. 당첨 인원은 53명. 3명에게는 수도권 고속도로를 1년간 왕복할 수 있는 80만원짜리, 나머지 50명에겐 10만원짜리 통행카드가 지급된다.

고속도로내 톨게이트나 휴게소 주유소 등에서 배포하는 신고엽서에 위반 차량의 차종과 차량번호 등을 적어 도로공사 영업소 출구 등에 제출하면 되고 추첨은 다음달 실시된다.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통행카드가 우송된다. 신고된 차량 명단은 경찰청에 넘겨져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문의는 도공 홈페이지(www.freeway.co.kr).

<정용관·송진흡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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