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9-05 16:312000년 9월 5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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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는 5일 민원사무처리의 간소화를 위해 민원첨부서류 33건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 첨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현재 인감증명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