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주민등초본등 민원서류 33종 첨부 폐지

  • 입력 2000년 9월 5일 16시 31분


내년부터 일반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기업체가 입찰 참가 등록 시에도 인감증명이 필요 없게 된다.

규제개혁위는 5일 민원사무처리의 간소화를 위해 민원첨부서류 33건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 첨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현재 인감증명에 대해 전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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