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군복무중 질병, 전역3년후 사망도 국가유공자"

  • 입력 2000년 9월 1일 18시 27분


전역한 뒤 3년이 지나 사망했더라도 군복무중에 걸린 질병이 악화된 것이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1일 군복무중 급성간염과 재생불량성 빈혈로 치료받다가 95년5월 의병전역한 뒤 98년6월 사망한 남순재씨(南淳才·사망당시 25세)의 유가족이 청구한 행정심판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남씨의 모친 황순복씨(黃順福·66)씨는 "지난해 8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해당여부를 서면으로 판정받으려면 전역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신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등록을 거부했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남씨가 군복무중 질병악화으로 사망했음을 인정한 보훈심사위의 의결과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고 있다"며 "황씨는 아들 남씨가 순직군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판정받아 국가유공자 유족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 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전역일로부터 3년이내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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