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한주한(韓周翰)영장전담 판사는 “뇌물 부분은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축협 자금 부분도 농축협 통합 반대 목적으로 돈을 쓴 점이 인정되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신씨에 대해 96년 제주지사로 재직할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 우보악지구를 제주도개발특별법상 관광지구로 지정해 주는 대가로 D산업 대표 한모씨로부터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신씨는 영장이 기각된 뒤 “죄가 있다면 벌을 받겠지만 없는 죄는 만들지 말라”며 “제주지사 시절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은 양로원 운영자금을 기탁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