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수강 중단 수강료 일부 돌려받아

  • 입력 2000년 8월 22일 18시 38분


내년부터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을 중도에 그만둘 경우 수강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02년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전에 의무적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이 실시하는 7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자동차학원 규제개혁방안을 의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학원 수강생이 조기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입원, 이사 등의 특별한 사유가 생길 경우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반환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되 남은 수강료의 절반수준을 돌려받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반 자동차운전학원의 최소 의무교육시간도 △학과는 25시간에서 7시간 △장내 기능(코스시험)은 25시간에서 10시간 △도로주행은 10시간에서 4시간으로 각각 완화키로 해 수강료 부담을 덜 전망이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