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조카에게 藥판매시킨 전남약사회장 입건

  • 입력 2000년 8월 7일 23시 40분


전남 순천경찰서는 7일 약사 면허가 없는 조카에게 약을 팔도록 한 전남도약사회장 남기원씨(54·전남도의원)를 약사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순천시 조곡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4월 지방의회 선거때부터 3개월 간 의회활동과 약사회 일로 약국을 비우면서 약사 면허가 없는 조카 배모씨(38)에게 약을 팔도록 한 혐의다.

<순천〓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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