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現投 상대 손배소 제기

  • 입력 2000년 8월 7일 19시 26분


참여연대는 7일 “바이코리아 펀드를 불법으로 운용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투신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바이코리아 르네상스 1호 펀드와 나폴레옹 1호 펀드의 장부를 조사한 결과 현대투신운용은 현대투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실채권을 펀드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현대투신의 손실을 펀드에 가입한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이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할 때 르네상스 1호펀드에 투자한 고객은 27만원, 나폴레옹 1호펀드에 투자한 고객은 60만원의 손실을 입은 셈”이라고 밝혔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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