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지역 3층이상 신축, 도지사 허가받아야

  • 입력 2000년 8월 4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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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강이나 대도시 주변 중 수질이나 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 3층 이상의 러브호텔 등 건물을 지으려면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거쳐야 하는 등 건축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대도시 주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 4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도시 주변중 도지사가 환경이나 수질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는 300평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숙박 위락시설 등을 지을 때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강변지역에서 21층 이상 고층이나 연면적 10만㎡(약 3만평) 이상의 대형 건물만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개정안은 또 건물 허가 및 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 조사나 검사 결과를 허위 보고한 건축사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최근 1주년이 된 경기 화성 씨랜드 화재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한 것. 씨랜드의 경우 철골조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을 컨테이너박스로 시공하고도 철골조로 시공했다고 허위 보고, 허가가 남으로써 화재를 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허위 보고한 건축사에 대한 처벌은 벌금 200만원에 불과한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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