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린다 김 보석 신청…"군사기밀 누출 없었다"

  • 입력 2000년 8월 3일 19시 24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47·여)이 3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신청서에서 “본인이 탐지한 군사기밀은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될 정도의 중대한 국가 기밀은 아니었으며 오로지 국내에서 무기중개 사업을 벌이는데 사용했을 뿐 해외로 누출시킨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백두사업 전 주미사업실장이던 이화수 대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군사정보를 제공받아온 것으로 보여져 죄질이 불량하다’는 1심 판사의 양형 이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는 그의 허위 자백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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