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신청서에서 “본인이 탐지한 군사기밀은 누설되면 국가안보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될 정도의 중대한 국가 기밀은 아니었으며 오로지 국내에서 무기중개 사업을 벌이는데 사용했을 뿐 해외로 누출시킨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백두사업 전 주미사업실장이던 이화수 대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군사정보를 제공받아온 것으로 보여져 죄질이 불량하다’는 1심 판사의 양형 이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는 그의 허위 자백에 근거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