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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28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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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만평 내용은 검찰수사가 거론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해외도피를 계획하거나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했다기보다는 원고가 처한 절박한 상황과 출국금지의 필요성 등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만평은 97년 12월20일자와 98년 1월21일자 경향신문의 ‘김상택 만평’에 게재됐으며 김전수석은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