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전 수석, 경향신문등 상대 손배소 패소

  • 입력 2000년 7월 28일 18시 33분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대법관)는 28일 ‘환란의 책임을 피하려고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내용의 만평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인호(金仁浩)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경향신문사와 당시 이 신문의 김상택(金相澤)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만평 내용은 검찰수사가 거론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원고가 해외도피를 계획하거나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했다기보다는 원고가 처한 절박한 상황과 출국금지의 필요성 등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만평은 97년 12월20일자와 98년 1월21일자 경향신문의 ‘김상택 만평’에 게재됐으며 김전수석은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