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제외 대도시 도심산업단지 내년7월 허용

  • 입력 2000년 7월 24일 18시 47분


내년 7월부터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도시 도심지에 정보 지식 문화산업과 관련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범위가 정부와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업체에서 토지소유자와 조합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영화제가 열리는 부산 전주 등 대도시내 토지소유자가 도심지역을 문화산업단지로 만들면 입주 기업에 등록세 취득세 면제 등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줄 수 있게 돼 지방 대도시의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정보 지식 문화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도시지역의 공업 및 준주거 상업 지역에도 규모 제한 없이 관련 도심첨단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입점 가능 업종은 △지식산업의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문화산업은 영화 음반 비디오물 관련 업체, 출판 인쇄 정기간행물 관련 업체, 방송프로그램 및 문화재 관련 업체 △정보통신산업은 정보의 모집 가공 송수신 등과 관련된 기업 등이다. 도시첨단단지로 지정되면 입점 기업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등록세와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이 면제된다. 건교부는 입주 업체가 중소기업육성 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첨단단지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나 소프트웨어진흥단지로도 동시에 지정받을 수 있게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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