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보상법 시행령]민주화운동 어디까지 인정될까

  • 입력 2000년 7월 4일 03시 05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4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둠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과 같은 명백한 민주화운동 이외에 역사에조차 굵은 활자로 기록되지 못한 크고 작은 민주화운동들이 햇빛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간접적인 항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1969년 3선 개헌 이후 유신 철권통치시기에 가장 두드러졌던 저항은 민청학련사건 등 유신헌법 반대 및 긴급조치 철폐 투쟁을 꼽을 수 있다. 80년 신군부 등장 이후 강제해직된 언론인이나 교수는 해당자의 근무태도나 품행 등 엉뚱한 트집을 잡아 ‘노사간 문제’ ‘교내문제’로 처리됐지만 이들 역시 민주화운동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 이들에게 ‘민주화운동 인사’로 명예회복될 길이 열리는 것이다. 유신통치 종말의 서곡이 됐던 ‘YH농성사건’의 여공들, ‘청계피복노조’ 등의 노동운동가들도 민주화운동 인사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5, 6공 시절 민주화투쟁에 앞장섰던 학생운동권 출신도 해당될 전망이다. 86년의 건국대농성사태를 비롯해 87년 직선제 개헌 투쟁으로 제적됐거나 투옥됐던 사람들이 학생운동 희생자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양심선언’이라는 독자행동으로 권력에 저항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여부도 관심거리. 90년 감사원의 재벌감사 중단을 고발한 뒤 구속 및 해직을 당했던 이문옥 전 감사관,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기록 카드’를 폭로한 뒤 군무이탈죄로 구속됐던 윤석양 이병 등이 모두 법 적용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초중고교에서 ‘참교육운동’을 벌이다 89년 무려 2000여명이 해직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경우도 보상대상이 될지 관심거리다.

<정은령기자>ry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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