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관련자 전원 보상…시행령案 4일 국무회의 상정

  • 입력 2000년 7월 4일 03시 05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직접 항거하다 피해를 본 사람뿐만 아니라 언론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사회민주화운동을 하다 사용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도 정부의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범위에는 1969년 3선 개헌 반대 투쟁 이후 민주화운동이 모두 포함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해 1일 차관회의를 거친 데 이어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된 언론인 700여명을 비롯해 3선 개헌 이후 유신 정권과 신군부 통치 시절 노동운동을 하다 강제 해직된 사람, 학생운동을 하다 제적된 사람, 교직원 노동운동 과정에서 해직됐던 사람 등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69년 이후 각종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의 직접 피해를 본 사람과 국가의 압력에 의해 사용자나 기타 다른 사람에 의해 행해진 폭력에 항거하다 피해를 본 사람이 대략 1만7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면서 “그러나 피해자 접수가 이루어지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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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이 시행령안 마련에 앞서 국방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4월11∼30일 입법 예고 과정에서도 다른 부처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

정부는 이 시행령에 따른 소요 예산은 올해 예산 중 예비비에서 충당할 예정이다.

이 시행령이 확정되면 민주화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나 유족은 보상금 또는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들은 또 경제적 보상 신청과는 별도로 명예회복을 위한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이 최종 확정되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인 자격, 신청서 접수 기관, 신청 기간, 구비 서류, 지급액 산정 기준, 심의 결정 절차 등을 30일 이내에 공고할 예정이다.

피해 유족들에 대한 보상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준용해 퇴직 당시의 평균 월급 등을 고려해 호프만식 계산으로 산출하게 된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사람들의 경우는 국립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따라 향후 치료비와 보장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을 받게 된다.

한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에 따라 3860명이 2100억원을 보상받은 바 있으며 이 시행령에 따른 보상 예상 대상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보상액은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액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김차수기자> 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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