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해 복구" 토지 긴급수용 신청

  • 입력 2000년 6월 19일 19시 40분


경기도는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협상 미비 등으로 수해 복구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북부지역 3개 하천변 11필지 8552㎡의 토지에 대해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긴급 사용신청을 냈다고 19일 밝혔다. 수해복구를 이유로 자치단체가 개인 토지의 긴급사용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긴급 사용신청된 토지는 고양시 벽제천 주변 2필지 1352㎡, 양주군 곡릉천 주변 3필지 2636㎡, 석현천 주변 6필지 4564㎡. 형질별로는 임야 1538㎡, 논 3110㎡, 잡종지 423㎡, 하천지 3401㎡ 등이다.

벽제천 석현천 부근 토지의 경우 지주가 보상가 인상을 요구하거나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으로, 곡릉천 주변은 지주 5명의 불명확한 소유관계 등으로 토지수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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