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브로커고용 변호사 1100명 사법처리 검토

  • 입력 2000년 6월 16일 19시 01분


대검 감찰부(정홍원·鄭烘原 검사장)는 16일 98년 법조비리 일제단속때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하다 적발 됐으나 형사처벌이 유보된 변호사 110여명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15일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현행 변호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당시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어 형사처벌을 유보했던 변호사중 금품제공 액수 등 죄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이순호(李順浩)변호사의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법조비리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 110여명의 수임비리를 적발했으나 이변호사가 1, 2심 재판에서 브로커를 고용한 사건수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자 대한변협에 징계조치를 요구하고 공소제기를 유보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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