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잠적한 이 회사 사장 김모씨를 수배하고 상무 황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98년 1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봉동∼화산간 국도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앞두고 S, D 건설 등 20여개 업체와 담합해 1303억원에 공사를 따내 34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최씨가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주기로 하고 계약금을 미리 주는 등의 수법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입찰 담합에 가담한 20여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키로 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