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金 자택 강제집행' 피소

  • 입력 2000년 5월 23일 19시 29분


로비스트 린다 김(한국명 김귀옥)의 전남편의 형인 김모씨는 23일 “린다 김을 상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으므로 한국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린다 김의 집을 강제집행하게 해 달라”며 서울지법에 강제집행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89년 1월 린다 김이 한국외환은행 로스앤젤레스 지점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자금을 융자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다가 1억9000여만원을 대신 갚아줘야 했다”며 “이후 현지 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97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집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6번가 에 있는 린다 김 명의의 집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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