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5월 23일 19시 2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김씨는 소장에서 “89년 1월 린다 김이 한국외환은행 로스앤젤레스 지점에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자금을 융자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다가 1억9000여만원을 대신 갚아줘야 했다”며 “이후 현지 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97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집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웨스트 6번가 에 있는 린다 김 명의의 집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