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류 미얀마인 샤린, '난민' 지정여부 관심

  • 입력 2000년 5월 11일 21시 43분


법무부는 11일 미얀마(옛 버마) 군사 정권에 반대하는 ‘미얀마 민족민주연맹(NLD)’ 한국지부 대외협력국장 샤린(25·가명)이 불법 체류를 이유로 자신에게 내려진 정부의 강제퇴거 명령에 불복해 제기했던 이의신청을 10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난민 인정 신청도 같이 낸 샤린은 이에 따라 그동안 수용돼 있던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났으며 난민 인정 심사가 끝날 때까지 NLD 한국지부 사무실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샤린에 대한 심사는 출입국관리소가 실사를 벌여 의견서를 작성하면 이를 토대로 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가 논의하고 난민 인정이 결정되면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우리 정부가 난민을 인정한 적은 한번도 없어 샤린이 ‘난민 1호’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4개 인권 사회단체는 지난달 반정부 운동을 벌여 귀국하면 정치적 탄압을 받게 될 샤린을 난민으로 인정해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법무부에 공개 요청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조순형(趙舜衡)의원도 최근 같은 취지의 서신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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