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GMO표시제 기준 논의 토론회

  • 입력 2000년 5월 3일 20시 32분


2001년 7월 두부, 된장 등 24개 일반식품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 실시를 앞두고 GMO표시기준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한국소비자연맹과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지난달 27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실험실장은 △GMO 소비자인식조사 △유기농산물 로고형태의 GMO인증표시 △판매업소의 표시의무자 지정 등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농림부 식품안전과 이영구 사무관은 “GMO는 품질향상 등 유익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성 시비로 수출입국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며 “구매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표시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표시제 실시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 이승용 사무관은 “표시제 시행에 앞서 의무표시 대상품목 선정과 공인검사법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은<동아닷컴 기자>nsilv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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