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 불성실신고 10만여명 중점관리

  • 입력 2000년 5월 3일 19시 36분


국세청이 유명 학원강사의 수입과 소득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성실한 혐의가 있는 10만여명을 올해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올해에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발표하면서 학원강사의 개인교습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고 수입금액을 꼼꼼하게 추적하는 등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원강사는 학원으로부터 받는 수입금액이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과외 교습의 대가로 받는 수입은 대부분 신고를 누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명강사의 명단을 파악해 이들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98년과 99년에 10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 1만명 △지난해 소득세 신고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자 9만명 등 10만명에 대해 올해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계속 불성실신고 혐의가 나타나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달 31일까지이며 대상자는 9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종합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이 발생한 130만명이다.

지역담당제 폐지에 따라 신고와 관련해 세무공무원을 면담할 필요는 없으며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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