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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역비리]軍면제 뇌물 기업간부 영장
업데이트
2009-09-22 22:53
2009년 9월 22일 22시 53분
입력
2000-04-20 19:59
2000년 4월 20일 1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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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를 수사중인 검군 합동수사본부는 20일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도록 군의관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무청 직원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우신건설 전무 이기호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씨는 95년 11월 서울지방병무청 징병사무원 김종기씨(7급·구속중)를 만나 “내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의관에게 전달해달라”며 김씨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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