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이르면 26명 본겨수사 착수…이르면 내주부터 소환통보

  • 입력 2000년 4월 19일 19시 40분


서울지검 공안부(박만·朴滿부장검사)는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4·13 총선 당선자 수사와 관련, 총선 후 처음으로 참고인 7명을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청 관내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는 전국구를 포함해 14명”이라며 “고소 고발인과 참고인 등을 먼저 소환해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빠르면 다음주부터 당선자에 대해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선자 수사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사안의 경중은 있으나 입건된 80여명은 모두 중요 수사대상”이라며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새 국회가 문을 여는 5월 30일 이전까지는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8일 부산지검에서 조사받은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당선자에 대해 “김당선자가 상대 후보에게 500만원을 건넨 것은 확실하므로 이것이 매수행위인지, 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인지, 아니면 순수한 위로금인지를 수사중”이라고 언급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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