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재해율 높다…'5인이상'보다 6배

  • 입력 2000년 4월 16일 19시 01분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이 5인 이상 사업장의 약 6배에 달하는 등 산업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산재보상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 재해율은 3.82%로 5인 이상 사업장 0.66%의 5.9배에 이르고 1만명당 사망자수도 12.33인으로 5인 이상 사업장 2.8명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이들 사업장 사업주의 안전 보건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각종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고 특히 2002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했다. 또 전통적 직업병뿐만 아니라 VDT증후군과 같은 현대적 직업병의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 보험업 등 사무직종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산업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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