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가스 흡입 청소년 처벌대신 재활치료 추진

  • 입력 2000년 4월 9일 20시 21분


앞으로 본드나 부탄가스 등 유해 약물을 복용한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재활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8일 그동안 유해물질 흡입자는 나이에 구분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령을 개정, 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치료를 통해 재활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호위는 이를 위해 12일 약물 남용 청소년 재활 촉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 법률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보호위는 또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및 유통 업체가 약물로 인한 청소년들의 뇌손상 등을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을 내고 이 기금으로 청소년들의 약물중독 치료나 예방 사업을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청소년의 약물 남용을 무조건 처벌하는 대신 치료를 통한 재활이 청소년 보호에 훨씬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는데 따른 것이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와 45조는 누구든지 흥분과 환각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을 흡입하거나 소지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위원장은 “약물 남용 청소년을 형사처벌해 전과자를 만들기 보다 치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호위가 전국의 초중고생 903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1.5% 정도가 본드나 가스, 니스 등 환각 물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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