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실 난입 선거운동원 영장

  • 입력 2000년 4월 5일 23시 24분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5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들어가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동작갑 민국당 김명기 후보의 선거운동원 윤모씨(38·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3일 오후 6시10분경 김후보 운동원 10여명과 함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 2동 동작선관위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탁자유리 1개를 깨뜨리며 40여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윤씨는 “이날 아침 출근길 유세부터 선관위 직원들이 따라다니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스피커 볼륨을 낮추라고 지시하는 등 5번이나 유세를 방해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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