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문제 잘못출제 손해"…21명 4억2000만원 손배訴

  • 입력 2000년 4월 4일 20시 24분


사법시험 1차 객관식 문제의 출제 잘못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98년도 40회 사시 1차 시험의 오류가 밝혀지면서 지난해 9월 뒤늦게 합격처리된 527명 중 남모씨(30) 등 21명은 4일 “잘못된 문제 출제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씩 총 4억2000만원의 손배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에 앞서 태모씨(31) 등 171명도 1월 같은 이유로 34억2000만원의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현재 150여명이 같은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들의 소송대리인인 임재철(林在喆) 양장환(梁長桓)변호사는 “정부가 사시 2차 시험을 2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젊은이들의 귀중한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며 “소송 참여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변호사는 해당자 527명 중 500명 이상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러면 총 손해배상 청구액은 100억원이 넘게 된다.

한편 사시 41회 1차 시험에서도 2문제의 오류를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어서 이 오류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역시 대규모 소송이 예상된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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