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파동]구제역발생 2Km이내 허락없이 가축반출 금지

  • 입력 2000년 4월 3일 00시 04분


농림부는 2일 구제역 오염 및 경계지역 농가의 가축이동 전면제한 등 ‘구제역 오염 경계지역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행동요령에 따르면 구제역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반경 20km 이내에서는 방역기관의 허락없이 가축을 반출할 수 없다. 다음은 구체적인 행동요령.

▽오염지역(반경 10㎞ 이내)과 경계지역(반경 20㎞ 이내) 안의 축산농가〓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을 새로 들이거나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가축분뇨는 반드시 매립 처리해야 한다. 도축은 임상검사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출하 승인서를 받은 뒤 지정도축장에서만 할 수 있다. 인공수정도 금지된다.

또 농장 출입구를 한 곳으로 제한하고 차량 장비 사람의 이동을 자제해야 한다. 발생구역에 들어갔던 사람 장비 등은 반드시 소독해야 한다. 사육 중인 가축이 침을 많이 흘리고 잘 먹지 않으며 발굽에 물집이 잡히는 등 의심할 만한 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동제한지역 내의 가축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된다. 이동제한을 위반하거나 이동제한 지역 가축을 불법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를 당한다.

▽경계지역 밖 전국 축산농가〓소독 방역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축사 출입을 자제하고 출입시 매번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기르는 가축에 수포성 질병 증세가 나타나는지 자세히 살피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한다. 오염 경계지역 내의 축산농장을 방문했던 사람은 2주일 이상 전국의 어느 농장도 방문해서는 안된다.

<특별취재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