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신성택·申性澤대법관)는 27일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군관계자에게 돈을 준 혐의(제3자 뇌물교부·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씨(54)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이 다시 면제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병역을 면제받을 목적으로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범죄행위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임씨는 병무청 주변 브로커 김모씨에게 청탁해 군의관에게 돈을 건네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