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3-23 19:372000년 3월 23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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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돈을 받은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데다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N시스템에서 통신장비를 수의계약으로 납품받으면서 2억원을 받는 등 98년부터 광고 발주나 납품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3억60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