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화재 前대표 징역3년 선고

  • 입력 2000년 3월 23일 19시 37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 부장판사)는 23일 납품업체로부터 장비도입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전 신동아화재보험 대표이사 임상혁(林相赫)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60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돈을 받은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데다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N시스템에서 통신장비를 수의계약으로 납품받으면서 2억원을 받는 등 98년부터 광고 발주나 납품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3억60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