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빙자 후보홍보…조사기관 대표 영장신청

  • 입력 2000년 3월 23일 01시 06분


대구지검 공안부는 22일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며 특정 출마예정자를 홍보한 모여론조사기관 대표 최모씨(43)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5일 대구 서구에 있는 모정당 공천자인 A씨의 지구당 간부 사무실에 유권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입력된 컴퓨터 5대와 전화 등을 설치한 뒤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A씨의 경력 등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최씨가 A씨의 지구당 간부와 공모해 홍보요원 14명을 고용, 20일 동안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홍보 대가로 9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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