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20일 30대 이혼녀 모자와 가출한 부인 등 3명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로 고모씨(24·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박모씨(26)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이혼녀 김모씨(34)와 김씨의 아들 최모군(7)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목졸라 숨지게 한 뒤 박씨와 함께 이들의 시신을 충남 홍성군과 보령군의 강변과 야산에 각각 암매장한 혐의다.
고씨는 또 97년 11월 6000만원이 든 통장을 가지고 가출한 부인 김모씨(당시 22세)가 이혼을 요구하자 목졸라 죽인 뒤 시신을 충남 홍성군 강변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가 이혼녀 김씨에게 “양주 밀매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2920만원을 뜯어낸 뒤 이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외출했다 귀가한 부인이 바람이 났다며 부인과 아들(4) 딸(8)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모두 숨지게 한 뒤 달아났던 천모씨(34·운전사)를 20일 구속했다.
<김상훈기자·남양주〓박희제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