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뿌리 뽑는다…性폭력-도박등 처벌

  • 입력 2000년 3월 16일 19시 35분


앞으로 인터넷으로 음란한 언어나 이미지 등을 보내 상대를 괴롭히는 ‘사이버 성폭력’이 처벌받는다. 또 잘못된 신상 정보를 사이버상에 유포시키는 행위와 인터넷을 통해 도박장을 개설하는 등의 행위도 법률로 엄격하게 규제된다.

정보통신부는 16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상에서의 성폭력이나 사기 도박 등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서 ‘사이버범죄 특별법(가칭)’을 올해안에 제정키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이버범죄 특별법은 정부가 국가의 주요 통신망에 대한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등을 막기 위해 제정할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13일 검찰 경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유니텔 나우누리 하이텔 천리안 등 4대 PC통신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가졌으며 법무부와 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사이버범죄의 경우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게 우울, 분노,모욕감 등 다양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지만 현행 법률에는 이를 처벌할 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나 처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 지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접수된 불건전정보 심의건수 중 27.7%를 차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현행 법률에는 전화 등을 이용한 성폭력의 경우 수신자가 요구하면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도록 하고 있지만 컴퓨터통신의 경우 성폭력 가해자의 위치를 알려줘야할 의무도 없고 가해자를 적발, ID사용을 정지시키더라도 사업자들이 이용불량자 리스트를 공동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범죄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미국의 경우 성과 관련된 욕설, 협박, 스팸메일(쓰레기성 메일) 통신방해 등의 사이버 폭력이나 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사이버스토킹’에 대해 5년이상의 징역과 25만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반스토킹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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