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리' 무더기 구속…조합-업체간부 11명 적발

  • 입력 2000년 3월 15일 19시 21분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 간부들과 설계회사 시공사 간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반부패특별수사반(반장 채정석·蔡晶錫부장검사)은 15일 시공사와 설계회사로부터 각각 1억8000만원과 2400만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중구 신당3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총무 양휘(梁輝·55)씨와 서울 성북구 보문1구역 재개발조합장 박선화(朴善和·55)씨 등 서울시내 재개발과 재건축조합 간부 6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현대건설㈜ 관리부장 석성길(石成吉)씨 등 시공업체와 설계회사 관계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일반분양업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3억5000만원을 주식에 투자, 유용한 동부연립재건축조합장 최영수씨(35)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조합관계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조합장인 박모씨(70)와 공모, 97년 12월말경 서울 중구 장충동 T호텔 객실에서 시공사인 현대건설 석부장으로부터 구역 내 철거사업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설계변경 선처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박씨와 조합이사 이성수(李性洙·53)씨, 금호 6구역주택재개발조합 이사 선우원이(鮮于元二·47)씨 등 3명도 건축사사무소나 행정용역업체들로부터 용역수주 등과 관련, 선처해주는 대가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400만∼8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조합장은 시공사나 용역회사와 결탁, 거액의 뇌물을 받은 뒤 설계변경 등 공사 전반에 걸쳐 각종 편의와 이권을 제공해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부실공사를 불러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조합 관내의 구청 공무원도 감독 소홀이나 각종 인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이같은 조합 비리가 수도권 일대에 만연한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선대인기자> 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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