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퇴직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받는 돈.
정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파산 등 신청일에서 3개월전부터 따져 1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체당금을 신청일에서 6개월전부터 이후 2년 이내 퇴직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기 위한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기한도 지급대상 근로자의 퇴직시기에 맞추어 현재의 퇴직한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퇴직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방침은 상당수의 근로자가 현행 규정에 의한 퇴직기간 요건을 맞추지 못해 체불임금 및 퇴직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추가로 매년 2900여명의 퇴직근로자가 새로 체당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제도가 생긴 이후 98년7월부터 작년말까지 퇴직근로자 1만7227명에게 총 549억원의 체당금이 지급됐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