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車연료 생산 2002년부터 의무화…기준 35%이상 인상

  • 입력 2000년 3월 5일 21시 15분


2002년부터 자동차용 연료를 제조 판매하는 정유사나 수입업체는 지금의 연료품질 기준보다 최소한 35% 이상 강화된 저공해연료를 생산 판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선진국 수준의 저공해 자동차 연료 생산을 의무화하기 위해 휘발유의 경우 황함량은 현행 2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벤젠함량은 현재의 부피당 4.0%에서 2002년 1.5% 미만으로 각각 강화하기로 정유사들과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경유의 황함량 기준 역시 현재의 500¤ 이하에서 2002년부터는 430¤ 이하로 강화하는 한편 매연 감소를 위해 밀도범위도 815∼855㎏/㎥로 새로 정하기로 했다.

기준이 강화된 연료를 사용할 경우 휘발유 자동차는 연간 170만t 규모인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을 7만t(4%) 가량, 경유 자동차 역시 매연(미세 먼지)을 연간 2600t(3.5%) 정도 각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환경부는 특히 이번 조치로 벤젠 등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성 물질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연료기준이 강화됨으로써 2002년부터 보급되는 저공해휘발유승용차(LEV)는 촉매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등 주요 공해저감 부품의 수명이 늘어나고 정화효율이 개선돼 LEV 승용차의 안정적인 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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