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조항 위헌" 밀양시민 30명 헌법소원

  • 입력 2000년 3월 5일 21시 15분


경남 밀양시민과 이상조(李相兆)시장 등 30명이 현행 수도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5일 밀양시에 따르면 이시장 등은 93년 12월 개정된 수도법 52조 2의1항이 ‘광역상수도 중 정수시설의 설치 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 개정 전의 ‘국가 부담’ 원칙에 따라 정수시설을 갖춘 수도사업자와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수도법이 개정되기 전에 광역상수도 정수장을 설치한 수도권과 부산의 경우 정부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했으나 수도법 개정 이후 정수장을 설치하려는 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밀양=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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