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稅 車齡따라 감면추진…민주당 "올해말부터"

  • 입력 2000년 2월 28일 19시 51분


민주당은 28일 새차와 중고차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고 있는 현행 자가용 자동차세 제도를 개선, 빠르면 올해말부터 사용연수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입한 뒤 2∼3년 간은 현행대로 과세하고, 차령이 4년을 경과하면 자동차세를 매년 5%씩 경감하되, 8년 이후부터는 일괄적으로 30%를 균일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또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3000원∼4만5000원)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재정(李在禎)정책위의장은 “중고자동차에 대한 차등과세 등 자동차 관련세제를 개선할 경우 연간 4000억∼5000억원 정도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함은 교통세의 분배비율을 조정해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전국의 100여개 달동네에 대해 780억원의 재정을 투입, 상수도시설 및 화장실 개선과 소방도로확보 등의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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