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탈주극] 수갑 푸는 순간 범행 후문 통해 달아나

  • 입력 2000년 2월 24일 23시 11분


법정에서 교도관을 찌르고 달아난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듯 눈 깜짝 할 사이에 이뤄졌다.

정필호씨(36) 등 피고인 3명은 24일 오후 1시 재판을 받기 위해 포승에 묶이고 수갑이 채 워진 채 다른 재소자 30여명과 함께 호송버스를 타고 광주 교도소를 출발했다.

교도소를 출발한 지 25분만에 광주지법에 도착한 이들은 법원 건물 지하통로를 통해 201호 형사대법정 피고인 대기실에 입실했다.

2시간 가까이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정씨 등은 오후 3시45분경 형사3부 장병우재판장의 호명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씨 등은 교도관에게 이끌려 법정에 들어갔고 교도관들은 피고인석 근처에서 이들의 수갑을 풀어주었다.

이 순간 정씨는 교도관 이동재교위를 밀친 후 이를 제지하는 이교위의 목을 흉기로 찌른 뒤 방청객이 드나드는 법정후문을 통해 달아났다. 이미 수갑이 풀려 있던 노수관(37) 장현범피고인(31)도 대기실 출구를 가로막는 교도관을 떠밀고 정씨의 뒤를 따라 함께 탈주했다.

이 때 법정에는 판사 3명, 담당검사 법원직원 7, 8명, 교도관 2, 3명과 방청객 50여명이 있었으나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어안이 벙벙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법정을 빠져나온 정씨 등은 법원 담을 뛰어넘어 도로로 나와 택시를 타려 했으나 눈치를 챈 택시기사가 그대로 가버리자 법원 건너편 동산 초등학교를 가로질러 무등산 관광호텔로 올라가는 도로로 나갔다. 이들은 오후 3시50분경 지산파출소 인근에 세워져 있던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무등산쪽으로 도주했다.

<광주=김권정승호기자>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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